'전기자전거 속도 푸는 법'에 서울시 칼 뺐다…방심위에 삭제 요청

"시속 25㎞ 이상 타면 불법"…화재 사고, 2년새 4배로 급증

자전거 사고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전기 자전거의 속도제한 잠금 설정을 푸는 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이 잇따라 등장하자 서울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방심위에 시속 25㎞ 이상 속도를 못 내도록 설정된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고 방심위에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총 9개의 유튜브 영상 URL(인터넷 주소)를 전송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전기 자전거 속도를 마음대로 해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보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위법 행위다.

그럼에도 일부 전기 자전거 이용자는 불법 개조를 거쳐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30㎞ 이상 달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 자전거를 시속 25㎞ 이상 타는 것은 불법 행위이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위법 사항이 담긴 영상을 삭제 요청을 했고, 현재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 자전거는 최근 화재 사고가 매년 늘면서 이용자 사이에서 전반적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기 자전거 같은 PM(개인형 이동장치)는 일반 자동차 대비 배터리가 외형에 노출되는 형태라 화재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 화재는 2021년 11건에서 2022년 23건, 2023년 4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년 만에 화재 사고가 약 4배로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