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장소 제공 업소도 영업정지" 거리 캠페인 나선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4일 오후 유흥시설이 밀집한 장안동 일대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직원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장안동 맛의 거리 진입로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3개조로 나눠 구역별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유흥·단란주점 및 주류 취급 음식점을 방문해 △마약 부작용 △신고방법 △마약류 익명검사 방법 등이 담긴 '마약류 예방 홍보물'과 '식품접객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리한 안내문을 업소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영업주가 고의로 마약 범죄에 필요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했을 시 관련법에 따라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음을 강조, 유흥업소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3월부터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유흥‧단란 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야간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