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내년 '따릉이 가족권' 나온다
1시간 '1000원'·2시간 '2000원' 등 두 가지 권종
부모 동의하에 12세 어린이도 따릉이 탑승 가능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빠르면 내년 2월쯤 공공 자전거 '따릉이 가족권'을 처음 출시한다. 부모가 13세 미만 자녀에게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도록 별도 단체권을 내놓는다. 현재 13세 미만 어린이는 일반 따릉이 자전거를 탈 수 없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쯤 따릉이 가족권(일일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권종은 1시간권(1000원), 2시간권(2000원)을 포함한 두 가지다.
시는 기존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족권 구매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부모가 가족권을 산 뒤 따릉이앱에 가족 인증 절차를 하고 자녀 정보(생년월일)를 등록하면 된다.
앞으로 따릉이 앱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인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연계된다.
따릉이 가족권이 도입되면 13세 미만 이용자도 부모 동의 아래 따릉이를 탈 수 있게 된다. 다만 앱에 어린이 안전모 착용 등 자녀 안전 책임에 신경을 쓴다는 내용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부모가 자녀들과 야외로 놀러갈 때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따릉이의 경우 안장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고, 부모에게도 안전 관리 의무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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