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문수 '헌법상 평등권 위배' 발언 당황…협의 필요"

오 시장, 국회 세미나에서 "고용부와 논의할 일 산적" 지적
"실질적 평등권 중요…외국인 인건비, 현지 국가 대비 몇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외국인 가사 관리사 대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고용부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모셔서 시범사업 직전에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고용부와 힘을 합하고 법무부와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산술적 평등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권"이라며 "우리가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게) 줄 인건비는 현지 국가 대비 몇배가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평등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장관이 되신다면 깊이있게 협의해 법무부도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 임금을 과도하게 낮췄을 경우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제도적인 형편상 이렇게 파격적으로 낮추기는 힘들 것"이라며 "일부 부유층만 쓰는 게 아니라 서민, 중산층이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윈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E7 비자를 활용하거나 직접 수요자가 계약하는 형식을 취하면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고 얼마든지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당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7 비자는 (고임금 문제에 있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처음에 제도를 시작할 떄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하게 여러가지 난점이 있기에 (여러 문제를) 다 돌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