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 점검
민원 다발 등 취약 현장 10곳에 하도급 호민관 방문
28일부터 8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듣는다.
시는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전화 2133-3600으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 민원 607건을 접수·처리, 체불금액 약 66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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