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만 소상공인 위한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시작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게 인건비 6개월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 원…임대료, 공과금 지원도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153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KB금융그룹 양종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KB금융그룹은 서울시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추진한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해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 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 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2자녀, 월 최대 90만 원)을 6개월간 총 360만 원 지원한다.

시는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돼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