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광고 피해 등 대상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9월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접수는 매주 화·목 오후 2시~5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상담 전화(1600-0700,대부업 4번)에서 이뤄진다.

피해를 신고하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 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가 신고자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나아가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또한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