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공포…'충전율 90% 이하'만 서울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제한해 권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급속충전기 80% 충전 제한

8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불에 탄 차량을 지게차가 들어올리고 있다. 2024.8.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준칙을 개정한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9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를 실제 사용하는 구조다.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목표충전율을 전기차 소유주의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먼저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10월까지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