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카, 하차 미태그 2회땐 24시간 정지…"현명한 사용법 정리"

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 '기동카' 주요 혜택·특징 총망라
티머니 사이트 등록해야 환불…현금 영수증 등록도 가능

21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 '기후동행카드'의 주요 특징과 혜택을 정리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크게 30일권과 단기권(1,2,3,5,7일권)으로 나뉜다. 30일권은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6만 5000원, 6만 2000원이다.

만 19~39세 청년이라면 7000원 추가 할인이 적용돼 5만 8000원, 5만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단기 이용자를 위한 단기권은 1일 5000원, 2일 8000원, 3일 1만원, 5일 1만5000원, 7일 2만원으로 나온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역 내 지하철, 김포골드라인에서 쓸 수 있다.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도 탈 수 있다.

이달 10일부터는 진접선(4호선 연장), 별내선(8호선 연장)까지 이용가능 구간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실물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카드 앤(&) 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할인도 마찬가지다.

현금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하면 현금 영수증 등록도 가능하다.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30일권에 한해 하차 미태그 횟수가 쌓여 2회가 되면 24시간 사용 정지 페널티를 얻는다. 월 정액 기후동행카드에는 기존 교통카드처럼 하차 미태그 시 2배의 요금을 부과할 수 없어, 무분별한 재정투입을 막기 위해 페널티 제도를 운영한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다수의 신용카드사와 협업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 후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30일권, 단기권 외 다양한 권종,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