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작 종량제봉투 막아라"…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 나서

종량제봉투 불법 중고거래·QR코드 조작 등 문제
시·자치구, 불법 제작 유통, 하도급 여부 조사 등 계획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계산을 마친 물품을 일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담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최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 과정 점검에 나선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문제와 관련한 전 과정을 시·자치구와 합동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

종량제봉투는 지자체에서 발주해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판매돼야 하는데, 최근 불법 제작·판매 현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종량제봉투가 당근마켓, 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것은 물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표기된 QR코드도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불법 종량제봉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재고량 등 총량 관리에 나서고 제작·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9개소, 공급대행업체 119개소, 판매소 1만3759개소다. 시와 자치구는 불법 제작 유통 및 하도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리 대장 및 잔고량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유통 등이 드러날 경우엔 형사고발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할 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판매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자치구는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 간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 봉투의 판매실적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 이상 감소한 소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판매 제한도 추진한다. 또 상당수의 이용자가 종량제봉투가 사적 거래 불가 품목이고 판매 시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종량제봉투 중고 거래 금지에 대한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