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에 '양육친화주택 인증' 해준다
건축계획·육아시설·운영관리 등 3대 분야 평가
30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 대상 추진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3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양육 친화주택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거' 분야 저출생 대책으로 '양육친화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세대) 두 곳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친화주택'이 서울시가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시작하는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대 분야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 등을 보는 '건축계획'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보는 '운영관리' 등이다.
인증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이며 인증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3가지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한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육친화 건축 및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점검 등 심사를 진행, 인증을 확정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인증현판이 부착되며 비상벨,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 등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인증기준 보완 및 양육친화 환경조성에 보탬이 되는 인센티브 발굴 등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인증제가 양육친화적인 주거 모델을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자부하는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아이사랑홈 인증 신청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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