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방지…서울시, 내달 '맹견' 기질평가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실시에 따라 '맹견' 사육 허가 위한 단계
사고견도 공격성 판단…공격성 높을 경우 안락사까지 가능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5대 맹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개의 공격성을 판단해 개 물림 사고를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만큼 공격성이 높다고 결정이 날 경우엔 안락사까지 강제할 수 있게 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반려견 기질 평가를 시행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기질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실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맹견으로 지정된 6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은 올해 10월26일까지 기질 평가를 통과하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기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3인 이상의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시에 등록된 맹견 179마리에 대한 기질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규정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도 평가받을 수 있다. 기질평가위원회가 물림 정도, 현장 상황,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질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는 소유자 설문, 양육 및 훈련 현황 등 사전조사, 공격성 5개 항목 현장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공격성 항목은 △접근 공격성 △두려움 촉발 △놀람 촉발 △흥분 촉발 △사회적 공격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마리당 25만 원을 내고 나머지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시는 기질평가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견주는 기질평가 뒤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고 결론이 날 경우에도 최대 2회까지 재응시 기회를 권고한다. 그럼에도 공격성이 높다고 나오면 사육을 불허한다.
특히 별도 심의를 거쳐 보호센터에 인수되거나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사람이 사망·중상을 당했거나 불가피한 상황일 때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불응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림부 주도로 올해 처음 기질평가를 실시하게 됐는데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평가 대상이 되는 반려견도 있다"며 "기질평가 대상인 반려견 판단을 위해 소유자가 소명할 기회도 주는 등 올 하반기 기질평가를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점차 기준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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