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어린이집·학교 296개소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따라 8월17일부터 시행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강남구가 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 37개소, 어린이집 176개소, 초·중·고등학교 83개소 등 총 296개소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학교(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강남구의 금연구역은 3만1793개소로 서울시 전체의 10.7%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다.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 등으로 1348건을 단속·계도하고, 금연시설 관리와 관련해 4094건을 점검했다.
이번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 지도를 비롯해 296개소 시설에 금연 안내문을 새롭게 부착하고, 현수막 설치 및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영상 송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금연구역의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금연 클리닉을 통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금연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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