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으로…서울시, 조례 58건 공포

조례·규칙 심의회서 의결…제정 11건·개정 46건·폐지 1건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 대중교통 기본 조례 등 공포

서울 중구 서울시청 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기존 모습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7.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는 등 조례 58건을 15일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58건(제정 11건·개정 46건·폐지 1건)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각 조항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보수·종교 단체들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공포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할 경우 주거시설,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서울시가 직영·위탁 운영하는 체육·문화 시설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공공·민간 임차인자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에는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기후동행카드 등 △요금 외 정기·무제한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서울시는 또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교량 전망호텔 운영을 위한 한강공원 휴양시설 이용료의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현실화 및 다인승·전기동력 자전거 기준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해, 공익목적 국가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18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 규칙 등 규칙 12건(제정 1건·개정 11건)은 이달 29일 공포된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