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30명 재위촉
변호사, 교수, 법학박사 자격 갖춘 전문가로 구성
시민옴부즈만위 법적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출범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8일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변호사 22명, 법학 교수 7명, 법학박사 1명 총 3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위촉됐다. 법률자문단 30명은 2022년 7월 7일 1차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2년 임기 만료에 따라 재위촉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감사 및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감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2022년 출범했다. 변호사, 법학 교수 및 법률 분야에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법률자문단 출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감사 30건, 고충민원 조사 195건, 공공사업 감시 4건 총 229건의 법률 자문을 했으며 감사·조사 실무에서 제기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들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4회 개최했다.
김병민 신임 정무부시장은 법률자문, 쟁점토론 등을 통해 위원회와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법률자문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영득 법률자문단장은 "앞으로도 자문 활동 등을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이 더욱더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과 관련한 법적 전문성을 높여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권익 구제와 시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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