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30명 재위촉

변호사, 교수, 법학박사 자격 갖춘 전문가로 구성
시민옴부즈만위 법적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출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8일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첫째줄 왼쪽부터 이계성 법률자문단 부단장, 서영득 법률자문단 단장,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김태윤 법률자문단 부단장.(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8일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변호사 22명, 법학 교수 7명, 법학박사 1명 총 3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위촉됐다. 법률자문단 30명은 2022년 7월 7일 1차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2년 임기 만료에 따라 재위촉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감사 및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감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2022년 출범했다. 변호사, 법학 교수 및 법률 분야에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법률자문단 출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감사 30건, 고충민원 조사 195건, 공공사업 감시 4건 총 229건의 법률 자문을 했으며 감사·조사 실무에서 제기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들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4회 개최했다.

김병민 신임 정무부시장은 법률자문, 쟁점토론 등을 통해 위원회와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법률자문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영득 법률자문단장은 "앞으로도 자문 활동 등을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이 더욱더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과 관련한 법적 전문성을 높여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권익 구제와 시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