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기·평창 고도지구, 45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 결정 고시

정문헌 종로구청장(종로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종로구는 평창·부암동 일대와 경복궁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고도지구 높이 관리 기준 완화가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제 평창·부암동 일대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에서 24m로 완화됐다.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서울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심의 후 최대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에 속하는 서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또한 현행 16m에서 18m, 20m에서 24m로 완화됐다. 1977년 고도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최초다.

정문헌 구청장은 "수십 년 동안 고도지구 일대에 거주하며 개발 제한, 각종 규제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다"며 "자연경관 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역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