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비 받고 유기동물 입양? 불법될 수도…"내장형 동물등록해야"

임의로 유기동물 데려다 돈 받으면 '판매'로 해석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 대상이며, 올 한 해 9천 마리에 대해 선착순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2024.3.13/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길에서 불쌍한 고양이를 구조해서 입양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입양자가 유기할 수도 있어서 책임비를 받으려는데 괜찮을까요?"

"사설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구조하고 중성화수술과 예방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입양 보내는데 책임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최근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강아지, 고양이를 임의로 데려다가 보호한 뒤 입양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입양 보낼 때 입양자의 유기, 학대 등을 우려해 책임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 분양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는 "정부로부터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책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유사판매행위로 해석돼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동물을 구조했다면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해서 소유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의 법적 보호기간이 지난 뒤 정식으로 입양해 직접 키우거나, 임시보호하다 다른 가족을 찾아주는 방법도 있다.

또한 입양 보내려는 동물이 걱정되면 책임비 대신 내장형(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와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 안양시 등도 협력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책임비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처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돈을 받으면 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며 "동물단체의 경우도 후원금이 아니라 책임비로 받으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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