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500일 하루 앞둔 오늘 이전한다

서울시 소유 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합의 국회통과 추모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 담긴 서류를 영정사진 앞에 놓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설치 5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시청 인근 빌딩으로 이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합의해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날 이전한다. 지난해 2월 4일 분향소가 설치된 지 500일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서다.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인 15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는 등 추모 시간을 갖기도 했다.

분향소가 이전되는 곳은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 실내공간이다. 유가족들은 해당 장소를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시가 소유한 부림빌딩이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깝고, 무엇보다 1층에 분향소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임시 기억·소통공간은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간 위로와 치유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운영된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후 시와 유족은 장소 이전을 두고 수차례 갈등을 겪었다.

참사 발생 99일째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상 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서울광장에서 분향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시는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불법적으로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판단해 규정상 분향소 설치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를 수차례 전달했다.

이에 시는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유가족 측과 그동안 54차례 걸친 대화와 협의 시간을 갖고, 결국 장소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편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납부대상은 2차 변상금이며 1차 변상금 2899만 2000원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에 납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