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6월 안에 납부하세요"…188만 대에 고지서 발송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 24시간 지방세 간단 상담·납부 가능

30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에서 번호판 영치팀 직원들이 체납으로 인해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세액은 2120억 원이고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이달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 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세무 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일까지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은행 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