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하철 성범죄 '1200여 건'…1~8호선 안내방송 바꾼다

이달 중 '불법 촬영 금지' 관련 문구 추가 예정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역사 또는 열차 내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촬영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달 중순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안내 방송 문구가 바뀐다. 최근 몇 년간 지하철 내 성범죄가 잇따르자 불법 몰카(몰래 카메라) 처벌 관련 문구가 추가된다.

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을 타면 나오는 성범죄 예방 공익 안내 방송 문구에 이달 중 불법 촬영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불법 촬영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멘트가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성범죄 예방 안내 방송에는 '열차 내 불쾌한 신체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달라'는 내용만 담겼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지시로 안내 방송 문구가 추가된 이유는 역사 내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9호선을 포함한 서울 전체 노선에서 적발된 성범죄는 총 1230건으로 네 자릿수 규모다.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현장에서 검거한 불법 촬영 건수만 봐도 총 33건이다. 이들은 올해 5월까지 총 13건을 적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역사 및 열차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내용을 추가해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역사 내 성범죄 사건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5월말까지 지하철 역 사각지대 522곳에 SOS 비상 호출 장치를, 590곳에 112 직통 비상벨을 설치했다.

지난해 3개 역(서울역·동대문역·종로3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여자 화장실 내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