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쓴다…폰 분실 접수 즉시 '정지'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IC 신분증 있을 경우 휴대전화 태그 통해 발급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올해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쓰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앞으로 휴대전화만 들고 다녀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같은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 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았다면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된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별도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할 경우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용자들의 보안 우려도 고려했다.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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