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해산' 의결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 운영…책임 다할 것"
22일 서사원 이사회 해산 의결…6월초 위원회 구성·운영 예정
위원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보호 등 방안 마련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전날인 22일 해산결정이 난 가운데 서울시는 '공공 돌봄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2024년까지 830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투입된 서사원이 해산에 이르게 되었으나, 향후 돌봄의 질을 더욱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초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민간이 수익성이나 중증도 등의 사유로 기피하는 이용자의 돌봄 지원 확대 방안,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선도·지원 방안,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는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한다. 다만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 돌봄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7개소에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서사원에 소속돼 있는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시립노인요양시설 및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사원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은 담보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통과시켰고,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은 가결됐다.
폐지 조례안이 시로 이송된 이후 서사원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했고 이달 13일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 중재 하에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로 마무리됐다.
서사원은 전날 법인 이사회를 개최했고, '설립 목적 달성 불능'의 사유를 들어 출석이사 8명 중 6명 가결로 해산을 의결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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