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9.5%…"자발적 참여 유도"

미이행 사업장 55개소 중 53개소 이행 완료
2개 업소에 대해선 강제금 부과 등 책임성 강화 예정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목표로 사업장 5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53개 사업장이 의무 이행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서울시내 전체 사업장 총 490개소 가운데 99.5%(488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인 88.7% 보다 10.8%p 증가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단 공표(5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통보(6월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이행독려 등 행정지도와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이행명령 중 설치 의무를 다할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같은 행정지도 외에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이행 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책을 다양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제로를 선언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나선 이후 많은 기업이 이행에 협조해줬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