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필리핀 국적 외국인 가사 도우미 100명, 9월부터 시범 투입
1일 8시간 이용하면 한 달 206만원…"맞벌이 가정에는 부담"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한국으로 들여 육아와 가정일을 돕게 하는 시범사업 일정이 9월로 확정됐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 적용으로 월 200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검증 등을 마치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100명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이들은 서울시의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출퇴근 방식으로 일하며 육아와 가사를 돕는다.
관련해 필리핀 정부는 이미 현지에서 도우미 모집 절차를 마쳤다. 시는 7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이용할 가구를 모집하고 최종 100가구에 9월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실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일과 가정 사이의 양립을 도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수준에 치달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이 제도를 앞서 시행한 홍콩의 경우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에서 197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후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0~5세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0~14%포인트(p) 증가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은 물론 저출생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월 200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간당 98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돼 1일 8시간 일했을 때 월 206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A 씨는 "기존 정부와 자치구 차원에서 제공하는 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육아만을 전담했던 것과는 달리 육아와 가사 모두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면 맞벌이 부모, 특히 엄마로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월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보통의 맞벌이 가정에는 큰 부담"이라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맞벌이 가정 B 씨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 국적에 관계 없이 여성의 노동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옳다"면서도 "정부 지원금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월 200만 원의 이용료는 부담되는 수준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만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과 관련한 관리 체제가 마련되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비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가지 국내 법적 한계로 인해 (월)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나 앞으로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외국인 노동자 등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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