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유·개방해요"…주차난에 두 팔 걷은 자치구들[서울in]
공유 주차장 활성화·개방하면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 올해 주차 1면 당 지원금 1000만 원으로 늘려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주말마다 '만성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섰다.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마련하면 지원금이나 시설을 개선해 주는 식이다. 자치구들은 당장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보다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주민들의 체감도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또는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813면 조성을 목표로 담장 허물기 기존 1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자투리땅 기존 1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등 기준을 확대했다. 아파트(공동주택) 내 주차장 조성도 지원됨에 따라 기존 1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증액해 지원한다.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마포구는 일반주택,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부설주차장 여유 공간을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공유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차장 공유자 역시 주차 수익의 70%를 받을 수 있고 공유주차면 도색과 공유 안내표지판도 지원된다. 또 공유를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마포구에는 현재 86개 공유 주차 면수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8만 35대의 자동차가 마포구 공유주차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전년과 비교해 이용률이 37%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주차장 공유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용을 원하면 '모두의 주차장'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공유주차장을 찾아 결제 후 바로 주차할 수 있다. 시간당 이용 금액은 평균 1200원 수준이다.
관악구는 △대형 건축물 △종교시설 △기업체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건물주는 주간, 야간, 전일 등 개방 가능 시간대를 지정해 공유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아파트, 교회 등 부설주차장 5개소 56면을 신규로 확보해 현재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총 22개소 413면을 운영 중이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 참여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로구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1면을 추가할 때마다 200만 원씩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주차장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1면 기준 100만 원이다. 아파트단지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도로 제외)는 주차면 1면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노원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장을 쓰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주택가 근처 학교 등 공공시설과 종교 시설 주차장을 야간 또는 휴일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성동구는 인근에 서울숲 카페거리 같은 명소가 생기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진 만큼 기업·종교시설 등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은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의 체감도도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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