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대립에 서울버스 12년만에 '스톱'…타결에도 남은 '불씨'

노조·사측 임금 인상률 4.48%·명절수당 65만원 '합의'
당초 노조 측 '12.7% 인상' 주장…"향후 갈등 재발 우려"

총파업에 나섰던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간 극적 타결로 파업을 철회한 2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퇴근길 시민들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멈춰선 건 노사가 임금 인상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양측은 파업을 시작한 지 11시간 만에 임금 인상률 4.48%로 극적 타결을 했지만, 노조 측이 당초 내세운 12.7%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내년을 포함해 향후에도 노사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은 전날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28일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오후 3시부로 전면 철회했고, 시내버스 전 노선은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

협상 타결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 4.48%와 명절 수당 65만 원이다. 이번에 처음 신설된 이 수당까지 포함하면 임금 인상률은 5.6%다.

양측의 대립각은 지난해 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7번의 중앙 노사교섭과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노조는 임금 인상률 12.7%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올해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과 똑같은 2.5%를 제안했다. 지난해 3월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당시 노사 간 합의했던 3.5% 대비 4배 수준이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중재안으로 내놨던 6.1%와 비교해도 2배 이상이었다.

또 양측은 28일 새벽까지 이어진 릴레이 협상에서 '노조 측 6.1%·사측 5.1%' 카드를 두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는 결렬됐고, 파업이 시작됐다.

노조가 임금 인상률 12.7%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시내버스는 인천·경기 지역에 비해 기사의 업무 시간이 긴 탓에,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기사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2.98%인 반면, 인천은 5.54%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2.5% 임금 인상률을 고집한 것은 최근 5년간 물가 인상률과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이 적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측이 도장을 찍은 '4.48% 임금 인상률'은 대구·부산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와 같은 수준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준공영제 운행버스의 인상률은 다른 지자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측은 (타 지자체) 수준과 맞추기를 요구했다"며 "노조 측은 서울의 여러 생활 물가지수가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 높다는 점을 들어 양측이 합의를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은 물론 향후에도 버스 노사 측인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임금 인상률 4.48%는 노조가 당초 밀었던 12.7% 대비 8.22%포인트(p) 낮아서다.

특히 버스의 경우 지하철보다 파업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향후 파업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파업 시 일정 비율이 남아 근무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없다.

윤 실장도 "지하철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인력은 비상시에 남겨둬야 해 (직원) 100% 모두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에 반해) 버스는 지하철과 양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