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151회·상습 지각…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중징계·급여환수
타임오프 위반자 파면 20명·해임 14명
급여 1인당 평균 2600만 원 환수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지각 등의 행위를 일삼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4000만 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0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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