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최초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

(서울 서초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서초구는 18일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인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서초구가 전국 최초다.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둔 것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초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 지정은 금연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은 구청에서 계도만 할 뿐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어린이공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도 반영됐다.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주민 등 234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중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계도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금연인식 개선 등 집중 홍보를 펼친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한다.

서초구는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연 단속원들을 통해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