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시술비 '서울거주·45세 연령 차등' 폐지…저출생 '초강수'

시술비 지원 22회→25회 확대…회당 110만원
서울 6개월 거주 제한 폐지…고령 난임자 동일 지원

(자료사진) 2023.7.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 밝혔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 7월 소득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 폐지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우선 먼저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손봤다. 서울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난임자들의 연속·장기적 난임치료 필요성을 고려했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 조정해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2년 2만9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3만 5567건이었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신속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중이며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