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폐기물 감량' 대안 담은 조례안 만장일치로 통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등 내용 담겨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마포구가 쓰레기 감량 방안을 담은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6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4일 제4차 위원회까지 오랜 시간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며 "마포구의회가 그동안 구가 선보인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에 힘을 더하기로 해 앞으로 구의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에는 △커피 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 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상한선 제정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폐기물 다량 배출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고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에서 소각제로 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커피 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kg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마포구에 있는 1585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일일 5548kg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와 함께 동(洞)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의 가결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힘찬 발걸음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