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스 열펌프 가동' 사업자에 저감장치 부착비 90% 지원
시설 1대당 지원 금액 최대 332만원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줄이고자 가스 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1대당 지원 금액이 최대 332만원이다.
시는 총 75억 원을 투입해 2370대를 대상으로 부착비를 지원한다. 가슴 열펌프는 액화 천연가스나 액화 석유가스를 연료로 쓰는 가스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 열펌프를 설치한 곳은 올해 연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 됐다.
이번 저감자치 부착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말 이전 가스 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시설이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과 신청일자를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다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서울시 또는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보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가스 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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