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매달 50만원 주는 '서울 청년수당' 2만명 모집
서울 거주 만 19~34세 '청년 취업 준비금' 개념
'3대 현금 사용처 기준' 교육비·공과금·주거비 적용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2만 명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수당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사는 만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이지 않고 최종 학력이 졸업인 상태여야 한다. 소득 조건은 중위 소득 150% 이하다.
최대 반 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나오는 청년 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 나온다. 필요하면 현금 인출도 가능하지만 3대 사용처(주거비·공과금·교육비)에만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현금 3대 사용처 기준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비, 주거 대출비, 주거 관리비 같은 주거비와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생활·공과금, 자격증·시험 응시료·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만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
또 대상자는 현금 사용 후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수당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미취업 또는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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