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화물차주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하루 9만1480원 확대

병가 못 쓰는 노동자 위한 '유급병가 지원' 제도 명칭 변경
지난해 4891건 지원·건당 69만3000원 지급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일용직이나 영세 사업자 등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서울시민을 위해 입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절차도 온라인 진행으로 간소화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된 유급병가 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건강권과 생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해 건강권을 강화한다.

시는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4891건을 지원했다. 전년 대비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이 21% 상승한 수준으로, 추가로 지급된 금액은 약 4억8600만 원이다.

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은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50대(26.5%), 40대(20.2%) 등 40~60대 중장년층(78.1%)이 주를 이뤘다. 10~30대 신청률은 13.9%로 전년보다 3.4%포인트(p) 상승했다.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직 근로자(19.5%), 특수고용직노동자(15.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많았다. 병가 유형은 입원 49.5%, 검진 14.8%, 외래진료 4.9%의 비중이며, 수혜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이 32.8%로 많았다.

올해부터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만1480원(연간 최대 128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총 5889건이었으며, 이 중 총 4891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대기기간은 평균 32.8일이 소요돼 수혜자들이 불편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방식을 더욱 편리하게 변경한다. 모바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후 지원금 대기기간을 최대 3일까지 단축(32.8일 → 29.8일)해 수혜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에도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지원금의 20%를 '이동노동자'에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