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 도입

 (서울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중랑구는 이달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를 시행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고 13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는 부동산 거래 전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구청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와 필요 서류 등 거래 전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는 허가 신청 전 적합성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안내받을 수 있어 민원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검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처리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구청 내 여러 부서와 연계된 복합적인 민원도 내부적인 검토 절차를 통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는 중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종합민원 게시판 내 부동산민원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주민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부동산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배려하며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