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비·집값만"…서울시 청년수당 '현금 사용처 3대 기준' 세웠다

주거,생활·공과금비,시험 응시료 등 세 가지만 적용
서울시 측 "당초 취지에 맞게 수당 쓰도록 유도 기대"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올해 4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에 뚜렷한 현금 사용처 기준을 처음 적용한다. 청년수당의 지급 취지에 맞지 않게 현금을 쓰는 경우를 막고 최대한 카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사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수당 제도에는 인출·계좌이체 형태로 현금을 쓸 수 있는 사용처 기준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주거(전세·월세비, 관리비) △생활·공과금(건강보험료, 수도·전기·가스 요금) △교육(시험·자격증 응시료)을 포함한 세 가지다.

수당을 받은 뒤 총 3개 분야가 아닌 곳에서 현금을 쓰면 지급 중단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현금은 카드와 달리 빠른 지출처 확인과 지출 증빙이 어려웠다"며 "청년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수당을 쓰도록 유도하고자 현금 사용처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기존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는 명확한 현금 사용처 기준이 없었다. 제한 업종(호텔·카지노·백화점·술집·안마 시술소 등 46곳)이 아닌 클린카드 업종에서는 현금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형태였다.

그간 뚜렷한 기준이 부재한 만큼 청년수당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허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청년활동 기록서 7만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수당 사용이 금지되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숙소 예약 △데이트 통장 이체에 현금을 쓴 경우가 있었다.

결제 불가 항목은 아니지만 수당 지급 취지와 동떨어진 소비도 있었다. 허 의원은 "청년 수당은 취업 준비하는 데 쓰라고 제공하는 지원 자금"이라며 "타투 제거에 50만원 현금 인출, 20만원 상당 한우 오마카세 현금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은 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 수당 사용 모니터링 검증도 강화한다. 광역 청년센터·콜센터 검증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과 교차 검증도 실시한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