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대책 나선 서울시, 긴급주거시설·민간경호 늘린다

'지원단' 출범 후 136명 지원…"추가 피해 14건 막아"
'원스톱지원센터' 확대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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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피해를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이 다음 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돼 정식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9월 출범한 후 피해자 136명을 지원, 보호하고 추가 피해 14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경찰과의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총 678건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 심리, 의료)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스토킹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스토킹 피해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 폭력, 살인 등으로 인해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시는 개관 이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법률, 심리, 의료, 이주 지원 관련 기관과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이주비 지원을 지난해 20명에서 올해는 50명으로,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 대상자도 지난해 20명에서 올해는 60명으로 확대한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게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지원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가정용 CCTV 등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신종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