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함께 택시 편하게 타세요"…강남구도 '서울엄마아빠택시' 참여

0~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택시 이용 연 10만 포인트 제공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스터.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강남구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연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구는 올해 사업 운영을 위해 총 4억780만원을 편성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0~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육자는 부모를 비롯해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하며 아이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어야 한다.

이달 23일부터 11월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생은 예외적으로 올해 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운영사인 아이엠 택시(I.M)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접수 후엔 구청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2주 내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이며 포인트 한도 내에서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아이엠 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기저귀, 분유, 유모차 등 짐이 많을 탑승자들을 위해 대형승합차가 배치된다. 사전 예약을 하면 6개월 이하 신생아용 카시트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