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점심시간 고정형 CCTV 단속유예' 관내 전 구역으로 확대

서울 강서구청 전경.
서울 강서구청 전경.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점심시간 대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지원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지는 화곡본동시장, 발산역 1번출구, 공항동 주민센터 등 상가 밀집 지역 3곳이다.

이 결과 지역 상인과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단속요청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지역 내 모든 구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단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고정형 CCTV 등은 단속 대상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점심시간 주차 단속유예를 일부지역에서 전지역으로 확대했다"며 "점심시간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