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미용업 등 관련 업소 특별점검…무등록 영업 41개소 적발

10월부터 4주간 특별점검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행위 감시를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41개소의 동물보호법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에는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 등 118개소가 선정됐다. 중점 점검내용은 영업의 허가·등록 여부, 동물판매 및 관리동물 학대 행위, 영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 카드, 거래 내역서 등 서류 보관 여부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민사단은 무등록 영업 등 41개소를 적발해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위탁업 1개소 및 동물미용업 4개소는 입건하고 영업 시설 기준 위반 1개소와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 미용업소 등 5개소는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미용업이 등록제로 관리된 지 5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면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동물전시업소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해야 함에도, 동물전시업과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 전시동물들이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고 뜨거운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는 등 동물과 식품의 안전에 많은 위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물전시업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