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이어…연휴 지나면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른다

7일 첫차부터 150원 올라 기본요금 1250원서 1400원으로
월 6만5000원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인상 부담 덜어줄까

(자료사진)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추석 연휴 이후 인상된다. 연초 서울 택시 기본요금에 이어 지난 8월 버스 요금까지 오른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인상을 앞두면서 시민의 한숨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도입 계획을 밝힘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부담이 덜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7일 첫차부터 150원이 올라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이 된다.

시는 당초 300원을 한 번에 올리려고 했으나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일단 이번에 150원을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내년 하반기 중 올릴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12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드 기준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300원 올라 1200원에서 1500원이 됐다.

이밖에도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버스 700원(2300원→3000원) △심야버스 350원(2150원→2500원) △마을버스 300원(900원→1200원) 등도 각각 인상됐다.

이에 앞서 올해 2월에는 서울 택시 기본 요금도 올랐다. 2월1일부터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것은 8년1개월 만의 일로, 시는 대중교통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물가 상승에도 수년간 동결된 요금 체계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2022년 기준 17조680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적자만 1조2000억원이다. 버스업계 역시 심각한 적자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승객 1명을 수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운송 적자는 계속 증가해 2021년 기준 지하철의 경우 1인당 755원, 시내버스는 1인당 658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연초 택시 요금에 이어 버스, 지하철 등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며 시민들의 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내년 초부터 도입 계획을 밝힌 '기후동행카드'의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지난달 내년부터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5월 시범 판매 후 효과가 검증되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로 인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권역 내 매달 6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 비용을 지불하는 시민은 90만명이다. 다른 카드 혜택 사용을 제외한 약 50만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50만명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따릉이 포함)으로 모두 전환해 60회 이상 이용하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한달 약 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세계 화두로 떠오른 '기후 위기'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재정 문제만 생각하면 추진하지 못했겠지만 비용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봤다"며 "여러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요금 인상 수입 중 10%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