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김태우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

"도둑 신고하니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판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료사진) . 2022.6.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재판을 바로 잡아준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공익신고자인 나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며 "이에 대한 충격으로 모친은 치매 증상까지 생겼고, 새벽에 집안을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라며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들의 권력으로도 진실은 감추지 못했다"며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이 드러났고, 권력을 이용해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의 약점은 캐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힘들었던 시기에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던 나를 따뜻하게 받아줬다.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재판 중이던 나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보답코자 강서구청장 김태우는 온 열정을 다해 구정에 임했다"며 "이전 지방정권이 십수년간 해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면으로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들이 정치보복을 자행한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국민이 허락해준다면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있게 쓰고 싶다"며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해 2176명를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의 사면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의 경우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4년 이상 장기간 경과된 점도 고려됐다"며 "또 내부 고발자였던 점도 감안돼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랜 기간 안 됐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