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경보→오발령→해제'…서울시·행안부 혼선에 시민들 '혼란'
서울시 "행안부 지령방송 따라 절차에 맞게 경계경보 발령"
행안부 "백령도 내 경보 미수신 지역 의미…서울시가 오판"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31일 오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자 서울시가 '대피 준비를 하라'며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나 곧바로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중앙통제소 지령방송에 따라 절차에 맞게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입장인 반면 행안부는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했다고 주장하는 등 서울시와 행안부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오전 6시41분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다. 서울시는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오늘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동시에 서울 주택가에서는 민방위 사이렌과 함께 대피 안내방송도 나와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행정안전부는 20여분 뒤인 오전7시5분쯤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며 서울시의 경계경보를 정정했다. 같은 시간 서울 곳곳에서도 "서울에 내려진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와 혼선이 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전 7시26분쯤 '오발령'이 아닌 '경계경보 해제'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서울시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됐다"며 "서울시 전역에 경계경보는 해제됐음을 알린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른 아침부터 '경계경보 발령', '오발령', '경계경보 해제' 등의 혼란을 겪은 가운데 서울시와 행안부의 설명은 서로 엇갈린다.
우선 서울시는 행안부 중앙통제소 지령방송에 따라 절차에 맞게 서울에 경계경보를 내렸고, 상황을 파악한 뒤 정상적으로 경계경보를 해제한 것이라 말한다. 서울시가 마지막 안전안내문자에서 '경계경보 오발령'이 아닌 '경계경보 해제'라고 밝힌 이유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현재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의 지령방송을 수신했다. 이에 따라 시 민방위경보통제소는 경계경보 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안부의 입장은 다르다. 행안부는 지령방송 중 '경보 미수신 지역'은 경계경보가 발령된 '백령면과 대청면 내 미수신 지역'인데, 서울시가 이를 오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해당 지령을 받은 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확인을 시도했는데 연결이 안 됐으며 비상상황인 만큼 선제적으로 경계경보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받은 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경계경보 관련 문자를 신속하게 발송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한 점을 격려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박자를 낸 위급재난문자는 풍수, 지진, 해일, 폭염 등 일반적인 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이날 발송된 문자는 민방공 경보로, 경보 시 중앙통제소를 통해 17개 시·도 전체에 해당 형태의 지령이 발송된다. 경보 관련 재난안전 문자는 중앙부처도 할 수 있고, 지자체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재난문자도 일반 재난문자와 같은 기준을 따른다"며 "경계경보 등의 민방위 경보 발령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그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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