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두달 만에 재개…서울시 "관용은 없다"
전장연, 출근길 시청역 선전전 이어 오후 2시 시위계획 발표
퇴근길 지하철 탑승 영향 전망…시 "무정차 통과…엄정대응"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23일 두 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하철이 멈춰설 경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며 엄정대응을 예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1월20일을 마지막으로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이날 탑승시위를 재개하면 63일 만이다.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최근까지 지하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가운데 전장연과 서울시 모두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또다시 '지옥철' 양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3일 전장연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를 규탄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23일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시청역 인근에서 300여일째 이어온 선전전을 연다. 이후 오후 2시 시청역과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지하철 탑승 시위 계획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하철 탑승 시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시청역과 삼각지역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민들은 이날 퇴근길부터 지하철 탑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장연은 4호선을 중심으로 탑승시위를 벌였으나 이번에는 1·2호선을 중심으로 탑승시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이날 오전 출근길 탑승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장연 관계자는 "오전 시청역에서 진행하는 선전전 이후 탑승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며 "탑승 시위 재개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두 달 만에 재개되는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의 쟁점은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수급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비 지원과 별도로 서울시는 시 예산을 투입해 최소 월 100시간(월 155만7000원)에서 최대 350시간(월 544만9000원)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를 '전장연 죽이기 표적수사'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조사 대상 단체들은 지난 연말 이미 지도점검을 받았음에도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3년치 자료를 2~5일 내로 마련해야 했다"며 "조사에 나선 공무원들도 '5분 교육 받고 왔다'고 말하는 등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점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발굴하고, 수급자의 자격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표적수사'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대란이 예고되자 서울시 등은 '시민의 발' 지하철이 멈춰설 경우 민·형사상 각종 조치를 동원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82회에 걸친 탑승 시위로 4450억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추산한 것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교통방해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역시 진행한 바 있다. 공사는 2차례에 걸쳐 6억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운행방해를 한 전장연과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 역시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탑승 시위 시도를 원천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장연의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전장연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해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고, 전장연 측에서 불응 시 경찰과 협력하여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선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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