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진상규명하는 세월호법 시행령을"…국무회의서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비판했다. 2015.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금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지만 아직도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개조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 대해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위가 진상조사를 위한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거론했다.

또한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취지가 시행령에 담기지 못한 점 등 우려와 아쉬움이 남아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이러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여야 합의로 제정한 것인 만큼 취지를 살려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당초 정부안에서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키로 했던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안에서 '43명 대 42명'으로 돼 있던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49명 대 36명'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특조위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은 수정된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독립된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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