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량진 참사 법적 책임은 감리회사"

"도의적 책임은 서울시가 질 것" 입장 고수

16일 오후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배수지 상수도관 공사 수몰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figure>15일 오후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를 놓고 책임 공방이 분분한 가운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법적 책임은 관리운영을 맡은 감리회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6일 오후 "법적 책임은 감리회사 측에 있다"며 "내부적으로 책임 소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도의적 책임은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책임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민간전문 감리업체가 발주자의 공사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책임감리제도'는 1994년 도입됐다. 이는 당시 관급공사 감독 공무원의 부족과 공무원·건설업자 유착으로 부실 시공돼 성수대교 붕괴와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같은 대형 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위험 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가 불분명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단점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량진 수몰사고 책임에 대해 "이번 공사는 감리단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책임감리제'로 진행한다"며 "사고 관련 책임은 감리단, 시공사 측에 있지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줄곧 회피해왔다.

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노량진 수몰사고 발생 당시 배수관 내 작업 중이던 인부는 7명이 아닌 8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자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시공사와 감리회사 측이 이를 숨겨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회사 측이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량진 배수지 공사장 수몰 현장에서 사고 직전 대피했다고 알려진 생존자 이원익씨(42)는 16일 오후 8시50분쯤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고 직전 물이 들이닥친다는 작업반장의 소리를 듣고 탈출했다"며 "사고 발생 전 경고 등을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br>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