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국내 첫 처벌 사례 될까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청주지검은 9일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형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지휘부들이 형사 책임을 대부분 면해왔던 것과는 다소 상반된 수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만약 이 시장 등의 혐의가 법정에서도 인정되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는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형 사고가 이 법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법률 의율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오송 참사와 유사한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할 때는 법이 제정되기도 전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대형사고에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피고인의 주의의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묻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 책임자들은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고와 주의의무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는 점에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주의의무가 불분명했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면에서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 법이 적용된 전례가 없다보니 이 시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대형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이 책임자들의 처벌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남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영빈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장은 "기관과 건설사 사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하는 첫 사건으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지자체와 건설사가 안전 보건확보를 의무를 이행,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선례로 남길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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