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서 사고 나면 충주·제천·단양·음성 시장·군수도 '책임'?

미호천 관리 부실 책임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
도내 국가하천 9곳, 해당 단체장 "과도한 적용"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찰수사본부와 전문수사자문위원 등이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임시제방과 궁평2지하차도에서 주변 시설물을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2023.8.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검찰의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기소를 두고 국가하천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면 충주, 제천, 단양, 음성 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두고 도내 단체장들은 국가하천 점용허가 관리·감독권이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 이를 하천 소재 기초자치단체까지 덧씌운다면 살아남을 단체장은 아무도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의 기소 방침을 종합하면 이 시장의 혐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미호강 제방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호천교 공사 과정에서 자연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만들었는데, 이를 청주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 관련 관리·감독권은 환경부와 환경청에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3종 시설물에 속하는 하천 중 국가하천은 나라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 다만 효율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기본적인 관리를 위임한다.

위임사무는 하천 제초 작업과 식물 식재 점용허가 등 단순하고 기본적인 업무다. 하천에서 이뤄지는 나머지 사항은 환경부와 해당 환경청에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인 제방 관련 공사의 허가권도 금강유역환경청에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용허가 과정에서 걸러내야 하고, 허가를 내주면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게 인허가권자의 의무다.

그런데 이 같은 책임 소재를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한다면 국가 사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국가 하천은 무심천, 미호강, 금강, 달천, 병천천, 조천, 한강, 평창강, 청리천 9곳이 있다. 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자치단체는 청주시를 비롯해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5곳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비슷한 일이 다른 하천에서 벌어진다면 해당 시장과 군수도 모두 고소·고발당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더 확대하면 국가 기관 또는 소유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면 관할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줄줄이 엮일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도내 한 자치단체장은 "이럴 것이면 정부에서 차라리 예산, 인력을 지원하고 허가권도 부여해 맡아서 관리하는 게 낫다"라며 "정부가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하천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국사 사무에 관리·감독권은 기초자치단체에 없다고 한결같은 소리를 한다.

한 국가하천 업무 담당자는 "점용허가권이 환경청에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도, 권한도 없다"라며 "위임사무 범위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