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국가사무 과도한 책임 씌우기…강력히 대응"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불구속 기소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9일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관리·감독 주체인 허가권자, 발주권자가 엄연히 있는데 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변호인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책임지라고 한다면 관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며 "인력, 예산 지원은 물론 법적으로도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면서 어떠한 근거를 적용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법의 테두리에서 이를 위반 했다면 당연히 책임지는 게 맞겠으나 여론의 눈치를 보는 '국민정서법'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쾌해 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본부는 이번 참사가 관련 기관의 최고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2023년 7월 15일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천교 공사 과정에서 만든 임시제방이 유실되면서 침수됐다. 이 사고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유가족 등은 김영환 지사도 중대시민재해로 고발했으나 이 시장만 기소됐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