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재판 넘겨…김영환 불기소(1보)

이상래·서재환 '중대시민재해' 기소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1년6개월 간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 수사본부는 이번 참사가 관련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 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고 법인 2곳과 총 43명의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9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관련 기관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