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국가상징구역' 특별법 발의"

세종동 일대 210만㎡…"워싱턴DC 내셔널 몰처럼 조성"
사업지연, 규모축소, 총사업비 감액방지 등 내용 담아

9일 기자회견하는 강준현 의원.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 건립을 위한 국가상징구역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 국가주요시설이 위치할 행복도시 중심부 일대(210만㎡)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행복청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법에는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관련한 사업 지연, 사업 규모 축소,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해 5월 행정복합도시 중심부 계획을 새로 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구상을 내놨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세종동 일대를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주요 시설이 집적된 미국 워싱턴DC처럼 국가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안이다.

이를 입법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강 의원의 특별법이다.

강 위원은 또 "국회,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는 "기능적인 의회를 넘어,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국민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민주화 투쟁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반영하고, 한국 민주주의 재건과 새로운 국가적 도약을 상징하는 가치를 담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은 2023년 국회규칙이 제정돼 올해 350억 원 등 현재까지 11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9월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를 정하는 건립위원회가 출범해 15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식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위한 총사업비를 결정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특법)도 국회를 통과해 올해 45억 원 등 지금까지 58억 원을 확보했다.

강 의원은 "국가상징구역은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내셔널 몰'처럼 전 세계 이목을 끌 수 있는 명소로 태어나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착실하게 추진해 70만 세종시 도시완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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